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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법원과의 생각차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07 16:41 조회: 1,216

    개인회생 법원과의 생각차이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수많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서 각 법원마다 입장차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법원에서도 회생위원에 따라 입장차가 달라 저는 제가 수년동안 회생사건을 처리하면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법원과의 다툼을 합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는 신청인이 저의 고객이니 단 1만원이라도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줄이려 노력을 하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채권자측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양가족의 산정기준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민법에서는 부부는 일방에 대한 배우자의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혼사유가 됩니다.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에 해당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월 가용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법원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유는 배우자도 나이가 노령이 아니라면 스스로 소득활동을 할수있는데 안한다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실체법인 민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이 있어 아이들을 돌봐야 할때는 전업주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도 어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배우자를 제외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면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듯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형제자매들의 재산관계서류 및 소득관계서류 일체를 요구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형제자매에게 서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민폐를 끼진다고 판단하여 스스로가 부양가족에서 제외시키게 만들어 버립니다. 설사 형제자매의 위와같은 서류를 모두준비하여 제출하여도 부모님의 생계비를 형제자매수로 나눈금액만 생계비로 인정을 합니다. 부모또한 자녀는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가 재산가치를 산정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부동산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할수 있을때는 문제가 특별히 발생되지 않으나,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고 기준시가만 확인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주택이나 토지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시가의 130%를 시세로 보고 재산가치를 산정하는데 어떤 회생위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기준시가의 170%를 시세로 평가하라고 합니다. 누구는 130% 누구는 170%가 시세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모두에게 형평성에 맞게 보정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임차보증금에서 문제되는 것은 신청인 본인이 인천에 임차보증금 20,000,000원에 월세를 주고 살고 있다면 인천은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므로 신청인의 청산가치는 0원이 되지만 이 임차인이 신청인이 아니라 배우자로 되어 있다면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의 1/210,000,000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가 임차인 이어도 면제재산으로 인정해주어야 형평성에 맞을 것입니다.

     

    채무사용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없는 재산이 재산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금을 통장으로 받고 난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채무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밝히지 못할 때 이때는 법원은 현금을 숨겨놨다고 간주하고 재산으로 평가하라 합니다. 이는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대출을 받아 개인채무를 상환한 경우 이경우는 편파변제라고 해서 채무자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배당받을 권리를 누리고 대법원 판례도 명확해서 재산으로 평가되는데는 법조인들은 다툼이 없지만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현재 금전이 없는데 재산으로 평가하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도 다툴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이나 도박을 채무자가 대출금을 소비하였을 경우 어느 법원은 말이 없고 어느 법원은 손실난 금액을 재산으로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합법적인 주식장에 투자를 하여 손실이 났고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인데 없는 금전을 재산으로 평가하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부분은 대리인들이 적극 다투어 주어야 합니다.

     

    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신청인의 소득관계, 부양가족관계, 재산관계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개인회생 가용소득을 올릴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해에 수많은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있고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해야 합니다. 어디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에 사는 신청인이 신청했을때는 가용소득이 70만원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지방에 신청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100만원이 나온다면 이 신청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전국법원이 통일된 업무처리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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