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제가 2005년부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를 직접하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오늘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거의 시초에 이 업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는 이 업무를 하는 법무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몰라서도 못하고 받는 수임료에 비하여 처리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등기는 비용을 받고 등기소에 접수하면 2-3일내에 일처리가 끝나지만 회생,파산업무는 수개월동안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연체자가 많이 생겨나고 법무사들이 일처리를 안하니 자격증이 없는자가 자격증을 빌려 회생파산 처리를 하였습니다. 소위 보따리 사무소라고 합니다. 한해에 200명정도가 구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신청인들도 원금이 탕감이 되니 무조건 좋아 하였고, 법원또한 이 업무를 정확히 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략하게 보정권고를 하고 개시결정을 해주던 시절 이었습니다. 그 때는 그때 나름대로 힘들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생각하면 보정같지도 않은 보정처리 였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던 도중 소위 보따리 사무소에서 소득을 위조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일이 발생하여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법원이 검찰에 그 사무소들을 고발을 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득을 위조하여 변제금을 줄이고 재산을 은닉하여 청산가치를 줄인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법원에 대두 되면서 보정은 점점 까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법원은 직접실사를 하는 실질적심사를 하는 것이아니고 서류를 보고 형식적심사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월이 흘러서 과거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해서 면책되신분들이 그후 채무가 발생하여 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일들이 빈번해 졌습니다. 법원은 이렇다 보니 도덕적해이에 대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정과정에서 채무사용처의 소명입니다. 처음에는 보정권고로 채무사용처 소명이 나오면 고객한테 말씀드리고 작성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인들이 너무 어려워 해서 6년 전부터 인가 대출금을 어느 통장으로 입금받았는지 확인후 저희가 엑셀로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된 것 같습니다. 신청인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분은 채무사용처 소명과 통장 50만원 이상 거래내역을 소명하는데 일주일동안 오로지 이 신청인 것만 붙들고 있는 문제도 발생 되었습니다. 사업을 장기간 해오신분들은 통장거래내역이 실로 엄청납니다.
이렇다 보니 과거에 개인회생을 해보았던 신청인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하기도 하고 법원도 위조문서가 들어오다보니 보정과정을 깐깐히 할 수밖에 없고 대리인인 저 같은 사람도 서로서로가 복잡하고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가 과다하여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신청인들은 대리인의 안내에 따라 열심히 서류준비를 하고 성실히 보정을 하여야 변제금을 최소화 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