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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10 07:54 조회: 1,380

    개인회생 공인인증서 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어제 동영상에서 설명 드렸듯이 법원은 해가 갈수록 더욱 많은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청단계부터 보정권고 과정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서류가 들어갑니다.

     

    처음 상담을 통하여 서류준비를 안내할 때 주민센터에서 모두 발급가능한 1차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1차서류가 있으면 부채증명서 발급과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서류작성의 시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서류를 안내하는데 직장과 관련된 서류 및 세무서의 서류 건강보험공단의 서류 및 주거형태의 서류를 안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대리인에게 있다면 대리인이 인터넷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작성되어 법원에 접수가 되게 되면 보정권고가 나와 수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통 20-30개의 서류를 신청인 한명당 보정권고 과정에서 제출하게 되는데 이때도 대리인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 서류중 80%정도를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공인인증서를 발급안되는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고 이것만 있으면 신청인의 많은 정보를 알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에 따라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대리인에게 주는 것이 불안하다면 저희에게 설명을 잘 듣고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보정기간을 넘겨버리는 신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정기간은 연장을 할수 있지만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기각사유가 됩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무소가 인천에 있지만 제 사건의 90%가 타지방의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공인인증서를 저희사무소에 어떻게 전달할까요?? 직접 사무소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바일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저희 담당자와 전화 통화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및 복사를 통하여 신청인도 그 공인인증서를 계속사용 가능하고 저희도 복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것은 신속하게 일처리를 하여 개시결정을 빨리 받을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상당부분을 본인이 해야할 준비를 대리인에게 어차피 수임료를 지출하였으니 편하게 처리할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준비서류 중에는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여태껏 살아오면서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서류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리인이 전화를 하여 어디에서 무슨서류를 발급해야 한다고 일일이 안내를 드리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인터넷을 잘 못하시는 신청인은 서로가 힘들어 지게 됩니다.

     

    이 공인인증서를 대리인이 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회생 신청시 대리인이 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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