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쉽게생각하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다 보면 자격이 되어 설명을 드리면 설명을 다 듣고 저는 기각될 확률이 얼마나 되죠?? 기각되면 연체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여부는 전화상담으로 10분정도 통화를 하면 알수 있습니다. 이유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다 개시결정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득만 있으면 가능하므로 사업자,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정규직, 공무원,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저는 일용직이라 직업이 없어요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용직도 직업이고 일용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소득은 장래 안정적으로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수 없습니다. 불법적인 수입은 언제든지 단속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무직이었다가 오늘부터 출근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출근을 하기 시작 했으므로 오늘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득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시 까지만 소득이 발생되면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었으므로 그 뒤부터는 다시 무직이 되어도 개인회생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면책이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가능합니다. 재산과 채무가 비슷하면 신청할수 없고 재산을 계산했을 때 재산의 합계에서 채무가 115%정도 초과되었을 때 신청가능합니다. 재산이 1억원이라면 채무는 11,500만원이 초과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결국 일정한 소득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다 개시결정 받을 수있습니다. 이 두요건만 필요하므로 신청인이 도박을 했어도 개시결정되고, 주식을 했어도 개시결정되고, 사업을 폐업했어도 개시결정 됩니다.
이렇게 조건이 되어 신청을 했는데 개인회생 절차 기각을 맞는 경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정권고 미이행으로 인한 기각입니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 신청인의 궁금한 점들을 보정권고를 통하여 서류요청을 합니다. 법원에서 보정기간을 충분히 주는데도 신청인이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 신청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기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합니다.
두 번째가 신청인이 어떠한 이유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때 사건은 폐지 됩니다. 개시결정이 되고 채권자집회에 신청인은 출석하여야 하는데 나가지 않은 경우 설명불이행을 이유로 사건을 폐지합니다. 이 경우도 실무에서 많이 나타 납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알아보려는 채무자가 생각할건 재산보다 빚이 많고 소득이 있으면 다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 불안해 하지 마시고 보정권고 나왔을 때 성실한 서류준비와 법원출석만 잘하시면 통과되니 개인회생 자격여부가 간단히 설명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