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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15 18:35 조회: 1,223

    개인회생 채무총액 산정기준시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 무담보채권 5억원 이하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둘중 이금액이 넘으면 개인회생을 신청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금액이 넘는지 판단하는 시점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무담보채권이 5억원이하 이었는데 개시결정이 늦게되어 연체이자가 발생되어 무담보채권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건이 기각되게 됩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무담보채권이 5억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당시 원리금을 46천정도 해서 신청을 해야 개시결정까지 연체이자를 감안하여 5억이 넘어 기각되는 경우를 피할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신용대출중 일부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곤 하였습니다.

     

    물론 일부제외한 신용대출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것은 기각사유가 되지만 법원은 신용대출을 누락하고 신청해도 이를 알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신청인의 이러한 법률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202069일 공포되었고 공포된날로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무담보채권 판단기준시를 신청당시로 변경하여 법률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내용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채무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일정한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채무총액을 산정하는 기준시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판례는 개인회생절창의 개시결정일을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에는 이 법에서 정한 채무총액의 범위였으나 이후 이자나 지연손해금으로 인한 채무총액 변동으로 신청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여부 등에 대한 신청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등을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개시결정이 늦게되어 연체이자가 증가하여 무담보채권이 5억을 초과하게 되어 기각되는 사례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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