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로나 때문에 급여가 줄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신청당시 급여가 2,000,000원 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회사에서 노사합의로 인하여 구조조정 없이 직원들의 급여를 감소시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신청당시 급여에서 회사의 합의로 인하여 소득이 줄어들게 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줄까요?? 저도 상담하고 신청서를 접수할 때 까지는 급여를 2,000,000원 기준으로 신청하였으나 그후 보정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 난감 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6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617,37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563,054원 |
총채무 |
43,633,892원 |
원금변제율 |
46.5%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0. 02.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0. 02. 2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6. 1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6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625,000원 |
청산가치 |
1,312,5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거주하는 96년생 미혼남성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급여가 2,000,000원 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신청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노사합의로 구조조정없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하는 결정이 이루어 졌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우리카드, 삼성카드, 신한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에스케이텔레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청주저축은행, 신한은행, 국민행복기금,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3,570,076원이며 이자 63,816원 합계 43,633,89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6원이 있고 예상퇴직금 2,625,000원이 있으나 퇴직금은 1/2만 반영하므로 청산가치는 1,312,500원이 됩니다. 퇴직연금 사업장은 퇴직금이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학교교사 등도 퇴직금은 전액 청산가치에 미반영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14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요금과 실직한 날이 많아 생활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617,37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3,05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6.5%입니다.
신청당시 월평균가용소득은 급여가 2,000,000원 이었으므로 945,684원 이었습니다. 1년넘게 급여를 2,000,000원 받다가 개인회생 신청후 급여가 1,617,370원으로 39만원 상당이 줄어 이를 법원에 해명해야 했습니다.
보정권고당시 회사의 노사합의문을 제출하여 이와같이 월평균가용소득을 줄어들게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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