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부인가 때문에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 개인회생 상담자의 고민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세의 미혼여성인데 채무는 29,000,000원이고 아버지의 회사에서 2년정도 근무를 하면서 급여 1,500,000원 정도를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별 다른 재산은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상담을 통하여 급여가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하고 아버지의 회사이며 관할법원이 인천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조건부인가 대상이 될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급여가 1,500,000원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하면 월가용소득은 445,684원이 되고 이렇게 36개월을 변제하게 되는데 조건부인가가 되면 매년 7월에 법원에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상담자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가 지금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폐업을 하면 직장을 이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여가 올라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조건부인가가 된다면 이직한 직장의 급여에서 1인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변제금이 되기 때문에 매월가용소득이 올라가게 됩니다. 조건부인가시 차라리 무직이거나 급여가 줄어버리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항상 급여가 올라 있을 때 문제가 됩니다.
이분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1,500,000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회사가 어려워 애초 이 금액을 받고 아버지를 도와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믿지 않을것입니다.
법원은 오히려 아버지의 직장이므로 실제 급여를 더 받으면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하여 급여를 허위신고 했다고 의심을 할것이어서 조건부인가 날 확률이 많아 집니다.
이렇게 상담을 받고 가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면 조건부인가를 잘 하기로 유명한 법원입니다. 저는 왠만해선 조건부인가를 안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분같은 경우는 저도 어떻게 할수 없을 것 같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실무에서 조건부인가가 나는 경우는 이런경우들입니다. 사업주가 신청인과 친,인척 관계인 경우, 같은 업종의 통상소득이 있는데 신청인만 급여가 작은 경우, 최근에 입사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원금 변제율이 저조한 경우등이 조건부인가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개인회생을 상담하러온 상담자의 고민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