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이적어 개시결정 늦었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7살의 자녀와 5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 배우자가 전업주부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청인 포함 4인생계비로 신청해도 되지만 이분의 급여가 4인생계비에 미치지도 못하여 3인생계비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200,000원입니다. 법원은 이렇다보니 배우자가 자녀한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고 2인생계비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개인회생 변제금을 올리려는 보정권고를 하였고 이에 응하지 않자 개시결정을 만 1년만에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변제금은 오르지 않았으니 신청인 입장에서는 다행인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57,463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200,000원 |
총채무 |
53,992,424원 |
원금변제율 |
2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19. 06. 05.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19. 06. 12.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0. 06.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0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75,000원 |
청산가치 |
75,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82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들은 당연히 신청인이 배우자 또는 아버지로써 부양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원은 부양가족에서 한명이라도 제외하여 변제금을 올리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빛자산관리대부, 피엘씨대부, 서민금융진흥원, 바로크레디트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2,832,804원이며 이자 21,159,620원 합계 53,992,42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이자금액을 보시면 알겠지만 채무연체가 오래되었고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은 0원이며 보험은 없으며 자동차가 있으나 자동차 피담보채무자가 장모님이고 피담보채무액이 환가예상액을 초과하여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000,000원이 있으나 경기도 광주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됩니다. 예상퇴직금 150,000원의 1/2인 75,000원이 청산가치가 되어 청산가치의 합계는 75,0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1년 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녀 두명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총 3인생계비로 수원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1,000,000원에 임대료 월 350,000원을 지급하며 네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는 오로지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57,46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957,46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22%입니다.
법원은 부양가족을 한명 제외하여 변제금을 올리려고 하였고 신청인과 저희는 자녀 두명을 모두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개시결정까지 만 1년의 시간이 걸린 개시결정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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