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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무연체 통장사용주의!!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6-30 12:43 조회: 1,377

    개인회생 채무연체 통장사용주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들은 법적절차를 착수합니다. 대부분 채권자들의 추심을 보면 전화 나 문자로 먼저 법적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니 연체금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연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그 다음 하는 행동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급명령도 소송의 일종인데 비용이 일반소송에 비하여 1/10이 저렴하여 채권자들은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이의가 있으면 2주이내에 이의신청서를 해당법원에 제출하면 일반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 지급명령은 확정이 됩니다.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는데 채무자가 부동산이 없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어디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몇 개은행을 특정하여 압류신청을 합니다. 보통 4-5개의 은행을 특정하여 신청합니다.

     

    메이저은행 예를들면 신한은행은 신한은행 본점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사용하고 있는 전국지점의 통장이 압류되어 버립니다. 우체국도 마찬가지로 우정청에 통장압류를 하면 전국지점 우체국이 압류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흔히 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통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 금융기관들은 각자 각자가 본점이고 전국에 각 1,300개의 본점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특정하여 압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이유로 채무연체시 이 금융기관 통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채무연체가 되지 않았다가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이제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가 연체되는 분들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의 급여통장이 주거래통장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급여통장에 공과금 자동이체 대출금이자 자동이체 신용카드 대금 자동이체가 걸려 있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해도 이자지급 날짜에 자동이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급여통장을 다른은행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급여통장을 변경할수 없다고 하시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때는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어 채권자에게 도달한 뒤부터는 이자를 자동으로 빼갈수 없습니다. 금지명령 인용시까지 자동이체 통장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이 채무자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이 있는 해당은행의 통장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예를들면 신한은행에 신용대출이 있는데 신한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채권자는 이를 상계처리 하여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출이 있는 해당은행 통장은 사용하면 안됩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통장사용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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