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합니다. 채무자의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압류된 통장에 예금이 있고 이 예금이 생활비인데 인출이 안되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금은 1,850,000원까지 압류금지채권이라 채무자는 압류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하여 1,850,000원까지 이를 찾아 사용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리를 하여 신청을 해준다면 1,850,000원을 찾기위하여 법무비가 300,000원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무자 스스로가 직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테니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이렇게 작성을 하여 압류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식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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