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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특별면책 요건완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07 07:29 조회: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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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특별면책 요건완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특별면책이란 변제기간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았어도 어떠한 사유가 발생시 더 이상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책을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중병에 걸려 실질적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경우에만 이 특별면책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즉 요건이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이 요건을 완화하는 실무준칙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절차 도중 채무자가 변제수행이 어려워진 경우 일정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인데 실무에서 특별면책은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그 결정을 받은 사건 수가 극히 드물다.

    회생법원은 실무준칙 개정을 통해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해 장기간 소득을 상실하거나,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특별면책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두가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자발적 실직입니다. 회사등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사가 폐업을 하여 실직하는 경우가 될것입니다. 예전에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신체가 건강하다면 다시 취업이 가능하기에 특별면책 신청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을 계속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는 기존에는 변제계획수정허가 신청을 해서 변제금의 조정을 하는 대상이지 특별면책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두가지를 특별면책대상으로 해준다면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채무자들에게 고마운 일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특별면책대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특별면책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면책의 요건은 이와 같이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변제금이 이미 납부되었어야하고, 채무자가 책임질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불가능하여야 하나 이 세 번째 요건을 이번에 완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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