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이 걱정되요!!
안녕하세요..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채무가 연체되거나 앞으로 연체가 될거 같아 개인회생을 알아보던 중 본인 스스로가 채무사용처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각이 될까 고민을 합니다.
막상 본인이 개인회생을 하여야 하니 인터넷 글들을 보면 기각되는 경우도 많은거 같고 나도 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면 불어난 연체이자까지 이를 감당을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애초 정상적인 법률전문가와 10여분만 상담을 하여 보면 개인회생 신청대상인지 알수 있고 신청대상이 맞다면 그 뒤에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사유는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이 한가지로 기각이 됩니다.
먼저 객관적인 개인회생 대상은 재산보다 채무가 110%이상 많아야 합니다. 또한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해지환급금이 대부분입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평가하여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재산을 계산하고 이 재산보다 채무가 110%이상 많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 상속재산이 있게 되는데 신청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이는 재산에 반영되지 않지만 협의분할상속을 하여 상속인들 누군가에게 상속이 되었다면 신청인이 원래 받았어야할 상속지분이 재산이 됩니다. 처음 이를 평가하지 않다가 보정과정에서 상속지분이 밝혀져 재산에 포함을 시켰더니 채무보다 재산이 많아지는 경우 기각이 됩니다. 파산에서는 채무가 1억인데 상속지분이 3천만원이 밝혀지면 이 상속지분 3천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여야 면책이 됩니다.
또한 수입이 있어야 신청가능하므로 급여소득, 영업소득, 임대소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4대보험 가입여부는 필요치 않고 불법적인 소득만 아니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입의 소명은 추후 보정과정에서 다시 하므로 출근만 하면 지금 급여를 한번도 받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두가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는 애초 상담을 하면 쉽게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청대상이 되어 신청을 해놓고 기각되는 주관적인 기각사유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재산조사와 수입조사 채무사용처를 밝히기 위하여 보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보정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지켜야할 보정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법원은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충분한 시간을 법원에서 줬음에도 보정이 이행되지 않는다면 불성실한 채무자가 되어 기각 됩니다. 이렇게 보정서가 제출되었는데 법원이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2차 보정권고를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복잡한 사건들은 4-5회까지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실히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또 개시결정이 되면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실무에서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 날짜를 잊어버려 출석하지 않는 경우, 변제기간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고 출석하여야 하나 변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다 사용하여 어차피 출석해봐야 사건이 폐지되니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그사이 추가대출이 발생하여 현사건을 폐지시키고 재신청하려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신청인이 “불성실한 행동”을 하였을 경우 기각됩니다. 채무를 어디에 사용하였든 이 요건만 되면 모두 개시결정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신청대상이 되면 법원과 변제금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청인은 이론적으로 생계비를 보장 다 받고 개시결정 되기를 원하고 법원은 변제금을 높이려고 하는 변제금의 싸움이지 개인회생 되요? 안되요? 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