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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 사망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09 13:57 조회: 1,280

    개인회생 배우자 사망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자살을 하였고 배우자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여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개인채권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신청인을 연대보증 하였습니다.

     

    이 신청인은 연대보증을 자기가 선 사실이 없다고 하였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배우자에게 줬다고 합니다. 이는 민사상 다투어봐야 할 내용이지만 이를 인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2년생 남자분

    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914,893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170,976

    총채무

    111,240,607

    원금변제율

    38.6%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19. 11. 2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19. 12. 0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7.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178,951

    보험

    0

    자동차

    2,650,000

    임차보증금

    4,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3,000,000

    청산가치

    4,150,00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거주하는 72년생 기혼남성입니다. 주소지 이전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소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장학재단, 케이비에프앤아이대부, 국민카드, 유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개인채권자, 한빛자산관리대부, 엠에스아이대부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09,138,707원이며 이자 2,101,900원 합계 111,240,60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채권자의 채무가 총 채무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개인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신청인을 연대보증 세웠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78,951원에서 공제금액 1,850,000원을 제외하면 청산가치는 0원입니다. 자동차 환가예상액이 2,650,000원이어서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으며 예상퇴직금이 3,000,000원이어서 1/21,50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청산가치 합계는 4,150,00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14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자녀 두명이 있으나 한명은 성년이어서 2인생계비로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원래 주소지인 양산시는 울산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지만 실제 사는곳이 부산이므로 실제사는곳을 관할법원으로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000,000원에 임대료 월 412,000원을 지급하며 자녀 두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원인으로는 생활비부족과 배우자에 대한 채무 연대보증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14,89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43,91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170,97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8.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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