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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기준모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8-17 13:46 조회: 1,292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기준모름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저와 상담시 소득이 1,200,000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51세인데 소득이 이정도 라는 것이 의문 이었고 하필 친구 사업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는데는 문제없으나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신청인은 조건부인가가 나와도 상관없으니 월 변제금을 최소화 시켜달라고 하여 급여가 이정도이니 한달 변제금은 200,000원으로 하자고 의뢰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72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안산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200,0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200,000

    총채무

    47,495,934

    원금변제율

    43.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3. 1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3. 2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8. 1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80,115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72년생 미혼남성입니다. 8년동안을 연체자로 살고 있다가 금번에 신용을 회복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보정권고 과정에서 조건부인가 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에스케이텔레콤, 신한카드, 케이티, 드림자산관리대부,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625,204원이며 이자 30,870,730원 합계 47,495,934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두배가 더 많다는 것은 오랜기간동안 채무가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조건부인가가 되지 않았다고 추측이 되지만 회생위원중 터무니 없이 원금 100%변제자에게도 조건부인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법원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판단 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이며 이렇게 되면 그 기준도 알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도 없으며 보험의 해지환급금 80,115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500,000원이 있으나 안산시는 20,000,000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일용직의 급여소득자로 신청당시 2년을 근무하고 있으며 나이가 있는데도 미혼이라 1인생계비로 안산시의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으로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채무연체가 오래되어 법원이 채무사용처 소명에 대한 보정을 하지 않아 저도 알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2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00,000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00,00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43%입니다.

     

    법원의 판단을 봤을 때 나이에 비하여 소득이 현저히 낮거나, 원금변제율이 적을 때 조건부인가를 한다고 저 나름대로 기준이 있지만 회생위원의 극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이분같은 경우 조건부인가 대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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