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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대환금액 재산잡으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27 11:01 조회: 1,450

    개인회생 통대환금액 재산잡으래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대출을 더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이 좋지않아 브로커를 통해 기존대출금을 통대환하고 신용을 좋게 한다음 기존대출금보다 이율도 싸고 더많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브로커가 자기 자금으로 신청인의 대출을 변제해주는 것을 통대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통대환을 하면 새로 대출이 나온금액을 브로커가 기존채무를 본인 자금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상환해준자금과 수수료를 한번에 가져갑니다. 이 신청인을 담당한 회생위원은 이를 편파변제라고 하고 브로커에게 변제한 모든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2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영업소득자

    소득

    2,939,89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885,575

    총채무

    87,673,927

    원금변제율

    79.2%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5. 2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6. 02.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09.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0,511

    보험

    103,227

    자동차

    11,700,000

    임차보증금

    없음

    자동차처분대금일부

    7,300,000

    통대환수수료

    6,796,370

    청산가치

    25,796,37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2년생 미혼남성입니다. 화물차를 가지고 지입차로 들어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통대환을 많이 보는데 한번도 통대환 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이 없었으나 이 회생위원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처음 회생위원이 되었거나 경험이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계속 보정으로 이는 편파변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국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한국장학재단, 씨티은행, 현대카드, 롯데카드, 우리은행, 오케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스마트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한카드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4,834,598원이며 이자 2,839,329원 합계 87,673,927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0,511원이 있고 보험의해지환급금 103,227원이 있으나 이들은 공제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1,7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차가 한 대 더있어 이를 처분하였으나 처분대금 일부를 사용처 소명을 못해서 7,300,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었고 통대환 수수료 6,796,37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합계는 25,796,37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영업소득자로 신청시 4개월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영업소득자라 외부회생선임비용 150,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00,000원에 임대료 월 500,000원을 지급하는 임차인이 형인 임차주택에서 형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과 무리한 자동차 구입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39,89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85,57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79.2%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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