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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105만원으로 살기힘들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28 13:29 조회: 1,570

    개인회생 105만원으로 살기힘들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아버지의 병원 치료비로 인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는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 10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한번 개시결정 된 적이 있고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 아버지의 병원비가 계속 들어갔고 그렇다보니 변제금이 미납된 것입니다. 다시 재신청하여 개시결정 되었지만 어차피 생계비는 전 사건과 똑같이 105만원입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키고 싶어도 재산이 3억이 있고 부모님 두분다 적지만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될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자분

    지역

    경기도 성남시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285,471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1,231,155

    총채무

    57,148,122

    원금변제율

    88.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7. 24.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7. 24. 금지명령 기각

    개시결정

    2020. 10.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0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7,042,133

    청산가치

    3,521,066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미혼남성입니다. 사치,낭비,도박을 하지 않았고 생활비와 아버지의 병원비 때문에 채무가 증대된 효자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케이비저축은행, 하나캐피탈, 개인채권자, 예스캐피탈대부, 에스케이텔레콤, 한빛자산관리대부, 해진에셋대부,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50,586,821원이며 이자 6,561,301원 합계 57,148,1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에 반영되는 재산은 예금, 보험,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사업용설비, 대여금채권, 매출금채권, 예상퇴직금등이 있으나 이분은 일체의 재산이 없으며 퇴직금만 7,042,133원이 있습니다. 퇴직금은 1/2만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3,521,066원입니다. 일반 회사에 다녀도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퇴직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32개월을 근무하고 있으며 아직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성남시의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아버지의 병원비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도중 계속 아버지 병원비가 계속들어가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85,47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54,316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31,155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8%입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 부양가족에 포함도 못시키고 병원비 자체를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부모님 두분다 일을 하고 있어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생계비도 인정을 받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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