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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분양사기 채무증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1-03 16:07 조회: 1,547

    개인회생 분양사기 채무증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개시결정 된 사례 및 직업의 특성에 따라 어떤 특이한 점들이 있는지 설명 드릴 테니 신청을 고민하시는 채무자 분은 참고하셔서 신청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스스로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인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재개발조합에서 하는 분양권을 계약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아 송금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조합이 개발을 할수 없는 처치에 이르러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분양을 받아 입주하려는 꿈은 살아지고 빚이 늘어나게 되어 결국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것입니다. 이처럼 사기 피해를 당한 채무자는 법원도 이를 인정해 주고 쉽게 개시결정을 해줍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3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557,149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761,961

    총채무

    70,253,865

    원금변제율

    39.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0. 08. 2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0. 08. 31.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0. 10. 2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478,454

    보험

    963,784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5,0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83년생 기혼남성입니다. 분양사기 피해를 당하여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신한카드, 제이티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9,485,613원이며 이자 768,252원 합계 70,253,86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478,454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0,000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0원으로 반영됩니다. 보험의 해지환급금 963,784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0,000원까지 공제가 되어 청산가치에 0원으로 반영되고 임차보증금 5,000,000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34,000,000원까지 면제재산 이어서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8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고 배우자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 2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임대료 월 400,000원을 지급하며 4인가족이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 사유로는 사기피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557,14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795,18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61,96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39%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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