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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보정내용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15 16:00 조회: 497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보정내용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다시 낮에는 무덥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

    시청자님들은 건강관리에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온 후에도

    계속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이

    법원으로부터 나옵니다.

     

    대법원 사건처리내역에서 이 내용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문의를 주시는 신청인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에는 당연히

    보정이 나와 확실한 재산조사, 수입조사

    부양가족수를 평가하여 변제금을 정하게

    되고 개시결정이 됩니다.

     

    개시결정이 나온후는 이제 걱정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후에 보정이 나와도

    보정처리만 잘해주면 인가까지 됩니다.

     

    개시결정후에 나오는 보정을 살펴보면

    먼저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이의신청하는 경우는 해약환급금이 있고

    이 보험사에 신용대출이 있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경우 이 보험을 해약하여

    상계처리를 해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이렇게 상계처리를 하면 보험사는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손실나는 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보험을 해약을 해주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

    신청인으로 하여금 보험의 해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응할지는 신청인의 재량입니다.

    응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일반의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채권을 매각하고 이 채권을 매수한 채권자가

    이렇게 채권을 매수하였으니 변제금을 매수한

    채권자에게 입금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보정들이 대출을 받을당시

    보증기관이 있어 보증기관이 대위변제를 하였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율의 변제금을

    보증기관에 입금하여 달라는 보정입니다.

     

    햇살론대출을 신한저축은행에서 천만원을

    받았다면 햇살론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기관이 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신한저축은행에 90%900만원을 변제

    하여 줍니다.

     

    이렇게되면 신한저축은행에는 채무가 100만원이

    남게되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채무가 900만원이

    되어 이를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러한 보정들은 개시결정 당시 변제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에 설명

    드리는 경우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변제기간 36개월중 18개월동안 세금이 변제되는

    신청인 같은 경우 개시결정후에 건강보험공단

    이나 세무서에서 신청 당시보다 추가적인 채무가

    발생되어 원금을 변경해 달라는 이의신청인 경우

    는 세금은 18개월안에 전액변제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

    납니다.

     

    20214월에 건강보험 90만원이 미납된 상태

    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9월에 개시결정

    되었는데 5,6,7,8월분의 건강보험을 추가적으로

    미납하신 신청인은 이금액에 해당하는 많큼

    변제금이 변동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시결정후에 어떠한 보정이

    나오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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