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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통장 어디까지 보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9-27 16:11 조회: 396

    개인회생 통장 어디까지 보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통장거래내역을 몇 년치 보는지

    궁금해 하셔서 알려 드립니다.

     

    일률적으로 1년 거래내역만 본다.

    2년 거래내역만 본다.

    이렇치가 않습니다.

     

    먼저 통장 거래내역 1년치중에

    10만원 이상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사용처 소명을 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하여 1년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10만원 이상 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인이 몇 개의 통장을 사용

    하였는지 알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통장을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에 들어가면 신청인이 사용하는 통장이

    모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이 매각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신청인이 기업은행으로 매매대금을 받았고

    부동산을 처분한 시점이 3년전 이라면

    이 매매대금 사용처 소명을 하기 위하여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은 3년전 꺼도 필요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매매대금 일부를 신청인의

    다른 통장으로 이체를 하였다면 이체받은

    통장거래내역도 3년전께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에서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법원이 채권자목록을 보고

    대출받은 시점 2년에 대하여 채무사용처

    소명을 하라고 보정 요구를 한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2년까지 대출금을

    입금받은 통장거래내역이 있어야 채무사용처를

    소명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통장에서 1년간 입출금10만원

    이상 사용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하면

    신청인의 모든 통장 거래내역 1년치가 제출되고

     

    집을 매각하였다면 매매대금 받은 통장거래내역

    이 입금받은 시점부터 제출되어야 하므로

    2년이 될수도 4년이 될수도 있습니다.

     

    채무사용처 소명시 2년간의 대출금을 소명

    하라고 하면 대출금 입금받은 통장 거래내역

    2년치가 필요하고 3년간의 대출금을 소명

    하라고 하면 3년치의 거래내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통장거래내역 몇 년치를 제출해야

    하는지는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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