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양육비지급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후 전배우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금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다 보니 법원에서는 인가후부터
면책시까지 6개월에 한번씩 양육비
지급내역을 신고하라고 하였습니다.
양육비 50만원을 추가생계비로 인정받고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2년생 여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남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892,912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와양육비 |
가용소득 |
296,213원 |
총채무 |
69,781,508원 |
원금변제율 |
17.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07.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09.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597원 |
보험 |
1,680,183원 |
자동차 |
5,729,554원 |
임차보증금 |
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2,242,670원 |
청산가치 |
7,031,072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거주하는 82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케이비캐피탈, 삼성카드, 롯데오토리스
한국캐피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7,780,884원이며
이자 2,000,624원
합계 69,781,50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597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험의해지환급금 1,680,183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80,183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5,729,554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예상퇴직금 2,242,670원의 1/2인
1,121,335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퇴직금은 1/2만 반영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031,072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6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1인생계비와 자녀양육비 50만원을 추가생계비
로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지인의 임차주택
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전배우자가 신청인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채무가 증대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892,91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5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96,213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17%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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