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3인생계비가 이것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두명이
있으므로
본인포함 총3인생계비가 인정됩니다.
3인생계비는 239만원입니다.
그럼에도 실제 인정된 생계비는
1,482,029원 뿐입니다.
이분같이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보장원칙
으로 인하여 생계비를 줄여 가용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영업소득자 |
소득 |
3,271,782원 |
부양가족 |
3인생계비 |
가용소득 |
1,789,753원 |
총채무 |
245,016,093원 |
원금변제율 |
83.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4. 1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4. 2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2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524,713원 |
보험 |
7,657,087원 |
자동차 |
18,540,000원 |
임차보증금 |
1,000,000원 |
부동산 |
70,345,834원 |
예상퇴직금 |
없음 |
청산가치 |
95,042,921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3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인천세무서, 서울보증보험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은행, 국민행복기금, 교보생명보험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43,592,396원이며
이자 1,423,697원
합계 245,016,09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524,713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보험 7,657,08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6,157,087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8,540,000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임차보증금 100만원이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환가예상액에서 세입자 임차보증금
을 제외한 70,345,83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95,042,921원이
됩니다. 생계비가 줄어든 원인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운수업을 6년 9개월째 하고 있고
미성년자 자녀 두명을 포함하여 총3인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화물차의
운영자금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271,78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82,02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789,753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원금변제율은 83%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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