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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소득신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04 16:12 조회: 329

    개인회생 조건부인가 소득신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어제 조건부인가 대상자 신청인의

    보정권고가 나와서 서류를 안내하고

     

    오늘 서류를 보내주셔서 보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렇게 소득관리를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조건부인가 대상자는 신청인 및

    배우자의 재산을 증빙하는 서류와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오르면 신청당시 소득에서

    20%정도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신청시 소득이 230만원

    이었고 이 기준으로 매달 30만원을

    변제하게 개시결정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원의 서류제출 요구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았는데 소득이

    580만원이 나옵니다.

     

    조건부인가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변제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시결정시 보다 소득이 35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시 소득 230만원의 20%46만원

    276만원까지는 소득이 올라가도 변제금

    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지금 580만원의 소득을 받고 있으므로

    580만원에서 개시결정시 보다 20%상향된

    소득 276만원을 제외하면 304만원의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기존 변제금이 30만원 이었으므로

    여기에 올라가는 변제금 304만원을

    더하면 변제금이 총 334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조건부인가 대상인 분이 소득이 250%

    상승되신 분은 저도 처음 겪는 일입니다.

     

    조건부인가 대상 이므로 스스로가 소득관리

    를 잘해야 하는데 너무 생각이 없으신 듯

    합니다.

     

    올라가는 변제금이 너무커서 일단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수정하지 않고

    보정서만 제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보정서를 보고 다시 보정권고

    를 하여 변제금을 얼마까지 올리라고 할것입니다.

     

    참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조건부인가대상 이라는 것을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소득관리를

    했으므로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조건부인가 #매년소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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