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의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저희 사무소에서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연락주셔서 개인회생을
다시 의뢰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배우자가 개인회생 신청당시 배우자명의
재산을 모두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진행
하였기 때문에
금번 신청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는
배우자의 재산 1/2을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여자분 |
지역 |
울산광역시 북구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536,21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439,511원 |
총채무 |
29,735,916원 |
원금변제율 |
5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3.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3. 17.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0. 2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7,652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14,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건강보험공단, 안전대부, 오케이저축은행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한국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28,927,917원이며
이자 807,999원
합계 29,735,91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7,652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제 왜 반영않하는지는
아실것입니다.
임차보증금 1,400만원이 있으나
울산광역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5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1,400만원에
임대료 월 55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536,2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439,511원을
36개월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5%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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