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집시세가 올라버림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배우자명의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처음 상담시도 본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서 한번 놀래고
개인회생 진행도중에도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보니 1인생계비가 79만원 밖에
되지 못하게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3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3,000,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2,290,452원 |
총채무 |
462,381,780원 |
원금변제율 |
2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6. 1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6. 24.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1. 01.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4,248원 |
보험 |
13,354,942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102,495,308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115,850,25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거주하는 73년생 남성입니다.
다행히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서인천세무서, 건강보험공단, 삼성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농협은행, 국민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전북은행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61,336,989원이며
이자 1,044,791원
합계 462,381,78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4,248원은 청산가치에서 공제가됩니다.
신청인 보험 10,190,255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하고 배우자의 보험 1/2인 4,664,687원
을 더한 13,354,942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배우자 아파트 320,000,000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15,009,383원을 제외하고 1/2인
102,495,308원이 신청인의 청산가치가 됩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115,850,25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두명이 있으나 청산가치 문제로
부양가족에 포함시켜봐야 의미가 없어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명의 주택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000,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790,548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2,209,452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8%입니다.
이렇게 60개월 변제해야 현재가치가
116,151,851원이 되고 청산가치가 115,850,250
원 이므로 인가요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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