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코인손실금 절반반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코인으로 인하여 9,400만원
정도의 손실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손실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
하면 변제기간이 60개월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응하지 않고 코인 손실금의 1/2
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변제금액과 변제기간에 변동없이
그대로 개시결정 받을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9년생 남자분 |
지역 |
서울특별시 중구 |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942,421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845,722원 |
총채무 |
172,818,260원 |
원금변제율 |
38.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3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31.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1. 05.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46,252원 |
보험 |
228,719원 |
자동차 |
4,400,000원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부동산 |
없음 |
가상화폐손실액1/2 |
47,253,090원 |
청산가치 |
51,881,80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거주하는 89년생 남성입니다. 최근채무
과다로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부산은행, 하나카드, 농협은행
광주은행, 애큐온저축은행, 스마트저축은행
엔에이치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72,410,000원이며
이자 408,260원
합계 172,818,260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46,252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보험의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228,719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4,400,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5,0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 손실액
1/2인 47,253,09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51,881,809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월 7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상화폐투자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942,421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845,72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8%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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