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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제외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1-26 16:01 조회: 247

    개인회생 배우자재산 제외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먼저

    실무준칙을 개정하여 배우자의

    재산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실무준칙이 개정되고 배우자재산

    1/2을 원래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하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인하여 반영하지 않고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접수한 사건들이 요근래 다섯건

    정도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특별한사유를 제외할 때

    여기서 특별한 사유는 예를들면 신청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같이 이경우는 일부러 청산가치를

    감소시키기 위함이 명백하므로 이때는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애초 취득할때부터 배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별다른 조치를 할

    필요없이 실무준칙상 신청인의 청산가치에서

    제외하면 될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보정권고를 받아 보니 애초 배우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이 취득자금이 누구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는지 보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정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금이 들어

    갔으면 배우자 재산도 결국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하고

     

    배우자의 순 자금으로 취득을 했다면

    이때는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시켜줍니다.

     

    원래는 배우자의 순 자금으로 취득했어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무준칙 이었으나 그나마 완화가 된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실무준칙이 개정되었을 때

    애초 배우자명의로 취득을 하였다면

    이유를 불문하고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 법원은 보정권고를 통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보험 해약환급금도 마찬가치 였습니다.

    이 보험료를 누구의 돈으로 납부했는지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여부가 달라졌습니다.

     

    배우자가 계속 전업주부 생활을 하였다면

    신청인의 소득에서 보험료를 당연히 지출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처럼 결국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배우자의 보험도 1/2을 넣어야 합니다.

     

    실무준칙이 개정되어 개인회생 사건 개시결정을

    받아보니 배우자의 재산은 완전히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것이아니라서

     

    약간은 허탈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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