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녀한명과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부공동부양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생계비가 신청인에게 0.5인 추가가
되어 최종 1.5인 생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의 급여소득자 중 퇴직금은
1/2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만
사업장 자체가 퇴직연금 사업장이라면
공무원처럼 전액 퇴직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8년생 여자분 |
지역 |
울산광역시 남구 |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269,982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795,209원 |
총채무 |
84,369,595원 |
원금변제율 |
36.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1. 2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1. 2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1. 18.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1,165,997원 |
보험 |
2,507,647원 |
자동차 |
6,891,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부동산 |
없음 |
예상퇴직금 |
5,767,921원 |
청산가치 |
7,898,647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거주하는 88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서울보증보험,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한빛자산관리대부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0,622,115원이며
이자 3,747,480원
합계 84,369,595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165,997원이 있으나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보험 2,507,647원에서 공제금액
150만원을 제외한 1,007,647원이
청산가치가 되고
자동차의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891,000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예상퇴직금 5,767,921원이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장이라 청산가치에 반영
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898,647원
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4년 10개월을 근무중에 있었고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친족소유주택에서 무상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의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69,982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4,77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95,20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36%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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