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자 금지명령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후
기각되거나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재신청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신청을 하게되며
금지명령은 기각을 합니다.
간혹 어떤 판사님들은 금지명령을
인용해주는 경우도 실무에서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재신청자는
금지명령 없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1년생 남자분 |
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
관할법원 |
전주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421,574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324,875원 |
총채무 |
78,337,096원 |
원금변제율 |
100.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9. 09.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14.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2. 02.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23,071원 |
보험 |
3,983원 |
자동차 |
12,622,5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편파변제 |
52,000,000원 |
예상퇴직금 |
114,560원 |
청산가치 |
64,679,78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전라북도 군산시에서
거주하는 91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하여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서울보증보험
유진저축은행, 비엔케이캐피탈, 웰컴저축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71,092,290원이며
이자 7,244,806원
합계 78,337,096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3,071원과 보험해지환급금
3,983원은 공제가 됩니다.
자동차의 지분 99%를 가지고 있어
환가예상액에서 99%를 반영한
12,622,500원이 청산가치입니다.
예상퇴직금 114,560원의 1/2인
57,280원이 청산가치 이고
대출금으로 편파변제한
5,200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64,679,78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년 6개월을 근무
하고 있었으며
미혼이기 때문에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군산시의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부모님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421,574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324,875원을
60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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