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마진거래 재산에산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fx마진거래로 손실이
발생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손실난 금액을 전부 재산에
반영을 하여도 애초의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변동이 없다면
법원과 재산 산입 문제를 두고
다툴필요 없이 재산에 넣고
개시결정 받으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자분 |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08,375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11,676원 |
총채무 |
68,318,361원 |
원금변제율 |
44.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13.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8. 18.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2. 06.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838,264원 |
보험 |
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500,000원 |
부동산 |
없음 |
마진거래 |
23,932,130원 |
청산가치 |
23,932,13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신한은행, 엘지유플러스, 서울보증보험
신한카드, 카카오뱅크, 국민행복기금
개인채권자들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6,909,236원이며
이자 1,409,125원
합계 68,318,36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838,264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하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500,000원이 있으나
수원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 됩니다.
마진거래로 손실난 대출금
23,932,13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고
있었고
이혼후 홀로 사는 관계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500,000원에
임대료 월 450,000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행성소비인 마진거래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08,37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11,676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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