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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코로나로 식당폐업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1-12-15 15:55 조회: 252

    개인회생 코로나로 식당폐업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식당개업을 한지 얼마되지

    않아 코로나19로 식당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가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고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하니

    더욱 힘들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85년생 남자분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40,60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735,293

    총채무

    173,016,951

    원금변제율

    1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1. 06. 02.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1. 06. 0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1. 12.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360,226

    보험

    505,788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사업장설비

    12,230,478

    청산가치

    12,230,478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거주하는 8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현대카드, 신한카드, 삼성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롯데카드, 페퍼저축은행

    한빛자산관리대부, 중소기업은행

    등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68,511,623원이며

    이자 4,505,328

    합계 173,016,9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60,226원은 공제금액 185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보험 505,788원도 공제금액 150만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산가치에 미반영

    됩니다.

     

    사업장을 처분하고 사업장설비대금

    사용처 소명을 못해 12,230,478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입사를 하였습니다.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어머니 소유주택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점포운영의 실패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40,6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05,307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35,293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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