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장이직 소득감소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분은 저희사무소에서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소득이 300만원
에 가까워 변제금도 2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후 직장을 이직하였고 소득이 많이 줄어
재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줄어든 소득으로 재신청을 하다보니
변제금이 90만원정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79년생 남자분 |
지역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81,00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1,084,301원 |
총채무 |
102,301,623원 |
원금변제율 |
42.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7. 12.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7. 12.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2. 07.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460,734원 |
보험 |
없음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400,000원 |
부동산 |
없음 |
퇴직금 |
15,750,000원 |
청산가치 |
15,750,0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거주하는 79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을 하여 금지명령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국민카드, 에스케이텔레콤, 개인채권자
키움저축은행, 고려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93,575,537원이며
이자 8,726,086원
합계 102,301,62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60,734원은 공제가 됩니다.
보증금 400,000원도 면제재산
이어서 공제됩니다.
전직장 퇴직금 15,750,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분의
합계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이직을 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차주택 임대보증금 40만원에
임대료 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약간의
사행성소비입니다.
한번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81,00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084,30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4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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