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배우자진행후 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한후
개시결정을 받은 뒤
신청인이 다음으로 신청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건이 같은 재판부로 배당이
되었고 배우자 서류를 이미 검토하였기
때문에
개시결정이 신청후 두달 보름만에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6년생 여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아산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2,121,897원 |
부양가족 |
1.5인생계비 |
가용소득 |
647,124원 |
총채무 |
39,606,591원 |
원금변제율 |
59.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10. 0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10. 06.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2. 20.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202,265원 |
보험 |
954,124원 |
자동차 |
없음 |
대출금일부 |
6,062,800원 |
부동산 |
65,054원 |
예상퇴직금 |
5,909,880원 |
청산가치 |
7,480,11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거주하는 86년생 여성입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농협은행 두군데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9,406,769원이며
이자 199,822원
합계 39,606,59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202,265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
을 제외한 1,352,265원이 청산가치입니다.
보험 954,124원이 있으나 보험은 150만원
까지 공제가 됩니다.
콘도지분 65,054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대출금 일부 사용처 소명을 하지 않아
6,062,8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상퇴직금 5,909,880원이 있으나
퇴직연금 사업장이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480,11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4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 생계비를
적용하여 아산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배우자 소유주택에서 배우자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121,897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474,77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47,124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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