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이분도 사행성소비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2022년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이 신청인은 가상화폐 투자와
주식을 하여 채무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손해를 보지않고 보정처리를 하고
싶었으나 회생위원과 여러차례
보정권고를 주고 받고 하면서
변제기간을 기존 36개월에서
4개월 양보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행성소비를 하면 아무리 제가 노력하여도
이렇게 일부 손해를 신청인은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94년생 남자분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987,389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890,690원 |
총채무 |
64,632,788원 |
원금변제율 |
55.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8. 31.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9. 01. 금지명령 인용 |
개시결정 |
2021. 12. 29.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5,387원 |
보험 |
1,140원 |
자동차 |
없음 |
임차보증금 |
2,000,000원 |
가상화폐일부 |
22,705,469원 |
예상퇴직금 |
3,256,000원 |
청산가치 |
24,333,469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4년생 남성입니다.
신청서 작성시 사행성소비 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금지명령이 인용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우리카드, 하나카드, 케이비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오케이저축은행, 키움예스저축은행
전북은행,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64,224,042원이며
이자 408,746원
합계 64,632,788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5,387원과 보험 1,140원은
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임차보증금 200만원이 있으나
대전광역시는 2,300만원까지 면제재산
입니다.
예상퇴직금 3,256,000원에서 1/2인
1,628,000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가상화폐투자금 일부인 22,705,469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4,333,469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년 7개월을 근무하고
있었으며 미혼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임대보증금 200만원에 임대료 월 26만원을
지급하며 홀로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가상화폐와 주식 손실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987,389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0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890,690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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