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판부의 두번실수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법원에서 30일동안 이나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두달가까이 서류를
준비해주지 않고 보정서 제출 당일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생각하고 법원은 기각
취소를 시키지 않고 있다가 두달이 흘러
전화하니 그때서야 기각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시결정을 11월 4일 해놓고
채권자들 에게만 개시결정문을 발송하고
채무자 대리인인 저희에게는 발송하지 않아
1월 17일이 채권자집회인데 전화하여
개시결정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1월 7일에 법원에서 발송하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원이 연이어 두 번의 실수를 하였지만
결국 채무자가 보정서류를 기간안에
준비만 하셨다면 애초 이런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
87년생 남자분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직장 |
급여소득자 |
소득 |
1,795,310원 |
부양가족 |
1인생계비 |
가용소득 |
798,611원 |
총채무 |
223,892,351원 |
원금변제율 |
21.0% |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
2021. 01. 08. 신청서 접수 |
금지명령 |
2021. 01. 08. 금지명령 기각 |
개시결정 |
2021. 11. 04. 개인회생 개시결정 |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
35,348원 |
보험 |
3,340원 |
자동차 |
1,845,000원 |
임차보증금 |
없음 |
대출금일부 |
19,531,500원 |
예상퇴직금 |
0원 |
청산가치 |
21,376,500원 |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거주하는 87년생 남성입니다.
재신청 이라서 금지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천안시, 세입자, 천안서부신협
에스케이텔레콤, 엘지유플러스, 한빛자산관리대부
예스자산대부, 현대캐피탈, 여러명의
개인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158,146,195원이며
이자 65,746,156원
합계 223,892,351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35,348원과 보험 3,340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의 환가예상액 1,845,0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대출금 사용처 소명 못한부분
19,531,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21,376,500원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1개월을 근무하였고
미혼이라서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천안시의 관할법원인 대전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아버지 임차주택에서 거주중이며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고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5,31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996,699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798,611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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