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항고 재도의고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사건이 기각된 경우 기각결정문
도달일로 부터
7일이내 항고심법원에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면
원심법원이 이를 항고심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지 않고
항고가 제기되었을 때에 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스스로 그 재판의 옳고
그름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재도의 고안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바르게 고치면 되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기록을 항고심
법원에 송부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서
신청인은 사행성 소비를 많이 하였으니
변제기간을 대폭늘린 60개월로 보정하라는
보정이 나왔는데
이에 신청인은 응하지 않고 변제기간을 36개월로
제출하였고 이를 이유로 성실한 보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이 기각되었다고 하면
즉시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며
보정권고 요구한대로 60개월로 변경하면
법원은 재도의 고안으로 기각을 취소시키고
개시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신청인은
변제기간 60개월을 인정할수 없다하면
항고심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항고심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항고심에서
다시 심사를 하게 되는데 항고장 제출후
6-8개월이 지난 다음에 심사를 시작하여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요즘 법원은 보정권고대로 수긍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도 재도의 고안으로
이를 수정하지 않고
항고심 법원으로 사건을 넘겨 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신청인 한테는 시간의 낭비가 되고
항고심 법원은 업무가 과중되게 됩니다.
오늘은 재도의 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즉시항고 #재도의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