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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31 17:26 조회: 271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시결정이 되고 그 다음 절차가

    인가절차입니다. 이에 따른 안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채권자집회기일 채무자 출석

    . 채무자는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여 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자집회기일에 불출석 하였을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집회기일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또는 관할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주소보정 및 송달료 추납

    . 송달불능된 채권자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 또는 송달료 추납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이에 따른 보정서 제출 및

    송달료를 추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정이 지연되거나 송달료를 추납하지

    않으면 채권자집회기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 납부

    .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통지서상 기재되어 있는 회생위원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월 변제액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변제계획 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4. 변제현황 조회

    . 변제현황은 변제계획 인가 이후

    대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변제현황 조회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시결정이 되면 신속한 인가

    결정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는 이에 따른

    안내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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