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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2-03 16:20 조회: 232

    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의 역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역할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면

    5개월정도 후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선임되기까지 5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접수된 사건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데

    순서가 돌아오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비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통 30만원이지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

    150만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민사예납금으로 납부하면 채무자를 심사할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게 전화해서 며칟날

    법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법원에 출석을 하면 파산선고결정이 되고

    이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에게 발급할 서류목록

    을 줍니다.

     

    며칠이내 이 서류목록에 해당하는 관련서류를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 판사님을 대신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 서류목록을 모두 발급하여 파산관재인 사무소에

    제출하면 파산관재인은 면담기일을 잡습니다.

     

    이 면담기일에 파산관재인과 면담을 하는데

    파산관재인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수 있습니다.

     

    이 면담절차가 끝나고 파산관재인은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파산관재인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의

    의견을 법원에 올립니다.

     

    다음 법원에 출석날짜가 나오는데 법원에 출석하면

    면책결정 또는 면책불허결정을 판사님이 하게 됩니다.

     

    대부분 파산관재인의 의견에 따라 그대로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대리인과 잘 상의하여

    서류목록을 최대한 성의 있게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파산관재인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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