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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부당이득금 채무금액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06 05:57 조회: 269

    개인회생 부당이득금 채무금액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사업을 하면서 매출처에서

    이미 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처에서 받은 금액을 이미

    사업운영 자금으로 소비한 상태입니다.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수가 없었고

    장기간 연체자로 살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저변제금과 변제율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65년생 남자분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1,794,060

    부양가족

    1인생계비

    가용소득

    682,907

    총채무

    777,961,083

    원금변제율

    6.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2. 02. 18.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2. 02. 2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2. 03. 30.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2,747,659

    보험

    0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6,962,436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7,860,095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거주하는 65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스마트로, 케이티, 서울보증보험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412,098,232원이며

    이자 365,862,851

    합계 777,961,083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2,747,659원에서 공제금액 185만원을

    제외한 897,659원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지방에 토지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 평가액 6,962,436원이 청산가치

    가 되어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7,860,095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하였고

     

    자녀 한명이 성년이라 1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여동생의 집에서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사업운영중 소송패소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1,794,060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111,15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682,907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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