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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채무자에게 유리한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08 07:41 조회: 25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채무자에게 유리한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채무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충분히 개인파산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젊다거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편, 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제외한 채무자의 소득으로 3년간 변제를 해야하는 반면,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남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하는 금액과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따지면 개인파산이 채무자들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젊고 건강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개인파산이 가능한 경우는 충분히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파산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지급불능 상태'를 파산신청의 요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의 구체적인 의미 및 이에 대한 판단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며,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구체적·객관적인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단지 그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장래 소득으로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주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 함부로 그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20081904,1905 결정).

     

    따라서 채무자가 젊고 건강하다거나 소득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파산신청을 불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비교적 젊은 나이라거나 소득이 있는 채무자도 충분히 개인파산이 가능합니다.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물론 젊고 건강하거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무조건 개인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 요건 역시 충족한 채무자들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 절차로 전환하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무조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유나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해야만 하는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법원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젊다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파산이 가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파산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들로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전문가와 잘 상의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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