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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파산사건 처리지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4-24 11:21 조회: 262

    개인회생 파산사건 처리지침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이 2022418

    개정되었고 9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개인회생 신청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관련 법리 및 실무에 맞게 제출서류를 정비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개인회생사건 실무를 반영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제출 받을 자료를 규정한 자료제출목록을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성 제고를 위한 장치를 마련

    하고자 함이라 함니다.

     

    주요내용을 보겠습니다.

     

    전국 도산 사건 처리 법원이 기본적으로

    제출 받을 서류를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으로

    규정하되 각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제출 받을 서류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 도산사건처리 법원이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의 자료를 일부 면제하거나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 외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각 법원이

    다른별도의 법원별 자료를 비치하는 경우

    법원행정처에 매년 송부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신용회복위원회등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중복되는 경우에

    그 제출을 면제할수 있도록 하여

    서류제출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실무진 입장에서 보면 참 쓸때없는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개정입니다.

     

    개정이유에는 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지만, 제가 살펴본결과

    간소화 된 것은 없습니다.

     

    전국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각각 달라

    통일적으로 서류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나

     

    예전과 달리 이미 전국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비슷해 졌는데 이제와서 이런

    자료제출목록을 신설한 것은 실무자나

    신청인에게 더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하는

    것이 힘들어진거 같습니다.

     

    정작 전국법원이 업무의 통일을 기해야

    할 것은 변제금의 책정입니다.

     

    법원에 따라 예를들면 주식으로

    5천만원원 손실났는데, 어떤법원은

    그대로 개시결정 해주고

     

    어떤 법원은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변경해야 개시결정 해주고

     

    실무자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 형평성도

    없고 기준도 없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서류의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에서

    처리지침을 변경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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