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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5-22 10:44 조회: 229

    개인회생 코인과주식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현시점의 개인회생

    신청인들의 대부분을 차치하는

    코인과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전 루나코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카페에 가면 100억을 투자한 사람부터

    9억을 투자한 사람 1억을 투자한사람

    모두가 손실율은 99%이상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과 긴축정책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악화되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코인과 마찬가지로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빚을 하나도 변제하지

    않고 탕감받는 제도로 이처럼

    사행성소비로 인한 파산신청은

    기각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는

    코인과 주식으로 빚이 발생하였다면

    부정적으로 보는게 현 시각입니다.

     

    코인,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도박 빚까지 우리 세금으로

    탕감을 해주냐 등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보면

    빚이 많은 사람이 신용불량이되고

    이들이 숨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사회적으로 더 많은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갱생하고자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사업실패, 힘이들어 생활비 사용

    이런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과 분명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는

    한탕족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한탕하려 투자하고 안되면 개인회생으로

    빚 정리를 하면 되지 그런 인식이

    사회에 각인이 되면 안될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분명 차등을 주어

    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주식, 코인투자 실패로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일반소비형태자들

    보다는 일부 손해를 보고 개시결정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상담을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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