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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16 16:28 조회: 238

    개인회생 폐지가 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변제금을 미납하여 폐지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먼저 폐지되기 전에 미납을

    하고 있다면 채무자 진술서

    를 작성하여 어떤 사유로

    변제금을 미납하게 되었고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할수 있다는 계획을 제출하시면

    그 기간동안 폐지를 시키지 않고

    법원에서 기다려 줍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경우는

    현저한 소득감소가 되었다면

    재신청을 하여 변제금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득감소도 아닌 소득으로

    생활비에 사용하다보니 미납한

    것이라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폐지결정공고일

    로부터 14일이내에 미납된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즉시항고

    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버렸다면 즉시항고도

    할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당사자의 책임질수 없는 사유

    가 있을 때 추완항고

    할수 있습니다.

     

    14일이내의 즉시항고 기간을 주었으므로

    이 추완항고는 엄격합니다.

     

    즉시항고는 기간안에 변제금을 납부하고

    항고를 하면 기존 사건이 부활하는데

     

    추완항고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즉시항고 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이젠 어쩔수 없이 개인회생

    재신청 밖에 답이 없습니다.

     

    만일 20회를 납부하고 폐지가 되었다면

    신청인들은 20회를 납부했으니

    원금이 많이 줄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간동안 연체이자가 부활을 하여

    20회 납부한돈이 거의 연체이자에

    충당되고 원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재신청하게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20회의 변제금은 그냥 없어진 돈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재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비도 새로

    납부해야하고 서류도 처음부터

    다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인가 되신분들은

    어떻게라도 미납된 변제금없이

    면책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 폐지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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