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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투자손실금을 재산처리?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0 17:23 조회: 246

    개인회생 투자손실금을 재산처리?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투자손실금을 재산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보여왔습니다.

    투자로 1억 원을 잃었다면 그만큼을 재산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예컨대 전 재산이 1억 원인 채무자가

    투자손실로 1억 원을 모두 잃었다면 재산은 0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투자손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재산을

    1억 원으로 계산해 버렸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재산이

    재산으로 잡혀 변제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산 만큼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투자손실금이 재산으로 반영돼 개인회생

    대상 자체가 안되거나 되더라도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투자손실금은 재산으로 처리해온 관행은

    '투자'라는 행위 자체를 일종의 부도덕한 투기로 봤기 때문입니다.

    '큰돈을 벌겠다고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까지 구제해줘야 하나?‘

    라는 정서가 저변에 깔려있던 것이다.

    하지만 벼락거지를 면해 보겠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대열에 합류했던 청년들을 투기세력이라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상 최고의 실업률 속에서 인생을 통틀어 기회라고는

    자산시장의 질주에 올라타는 것이 처음이었던

    그들을 '돈 좀 벌어보겠다고 투자했다가 실패했으면 온전히 스스로 책임져야지

    라며 몰아붙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손실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관행에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말 그대로 실무 관행일 뿐이었습니다.

    실무 관행 하나에 수많은 채무자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좌절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이와 같은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271일부터 투자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시행했습니다.

    , 투자손실금을 재산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실무준칙 개정은 서울회생법원에 국한됩니다.

    그렇기에 주소나 직장이 서울인 채무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청년을 투자로 몰아넣은 것은 우리 사회입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투자에 실패한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은 잡아줘야 할 것입니다.

    서울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법원이 이번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개정을 준용하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투자손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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