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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7-26 16:46 조회: 206

    개인회생 채권자 이의신청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사건을 법원에

    접수하고 바로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고

    이 개시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이 되면

     

    그때부터 채권자들은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조회를

    하시면 어떤 채권자들이 이의신청

    을 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의신청이란 용어를

    일반인이 봤을때는 이 개인회생을

    인정 못한다 또는 기각해줄 것

    같은 이의신청이라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보면 카드사 부채증명서

    를 발급받아 원금이 100만원이어서

    이렇게 기재하여 사건을 접수했는데

     

    당일 신청인이 이 카드로 식사를 했다면

    부채증명서 100만원보다 더 원금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개시결정문을 받아볼땐

    원금100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카드사

    전산에는 원금이 110만원이면 이의신청을

    하여 원금을 변경해달라는 뜻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이자도 마찬가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받고 개시결정까지는 5-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때 까지 이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이자수정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면서 보증기관이 있으면

    이 보증기관이 원채권자한테 대위변제

    라는 것을 합니다.

     

    이렇게 대위변제한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우리가 채권자라는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전혀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방해하려는

    이의신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사건처리내역에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놀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채권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채권자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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