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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사기를 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03 11:35 조회: 271

    개인회생 사기를 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사기를 치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권이나 개인한테

    사기를 쳐서 대출을 받았거나

    돈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유죄판결

    을 받는다면 이 채권자한테는

     

    비면책채권이 되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이므로 원금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같이 채권자목록에

    포함은 시키되 면책의 효과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에는 벌금형도 포함이 됩니다.

    금융권이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개인채권자는 고소를 종종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회생 신청시 서류자체

    를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데 거짓으로 다닌다고

    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떤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이는 법원에서 밝혀지면

     

    당연히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기각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면

     

    법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런 바보같은 짓을 하는 채무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에서 되지 않는 사건을 의뢰받고

    종종 사무장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어 이자 납부를 못하면

    연체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을 통하여

    빚좀 탕감받겠다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형사처벌이 되고 전과자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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