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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많아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15 09:12 조회: 234

    개인회생 최근대출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3개월이내 대출을 모두 받아

    사용하고

    개인회생을 문의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을 모두 받고

    사용처를 물어보면 주식, 불법도박

    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개시결정 받는데는 다소 힘들더라도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조정

    받고 인가까지 받을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도산법에 의한 채무조정

    구제 제도이고

     

    이것이 범죄까지 구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채권자에게 사기죄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금전을 대여 받고

    이자를 1-2번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채무자는

    애초 빌려간 돈을 변제할 의사없이

    돈을 빌려 갔구나 생각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돈을 빌릴때는

    변제할 의사로 돈을 빌렸지만

    주식이나 도박을 해서 탕진을 하고

    변제하고 싶었는데 사정변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3개월 이내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죄로 채권자에게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 벌금형등을

    받으면

     

    고소를 한 채권자의 채무는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이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 기간

    36개월동안 변제하고 면책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의 채무는 면책이 되지만

     

    형사처벌 받은 채권자에게는 36개월동안

    개인회생으로 일단 변제하고 기간이

    끝난후 남은 원금과 이자를

    다시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최근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은 가능하지만

    혹시 모를 채권자가 고소할수

    있으므로 대부분 3회정도는 이자를

    납부하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최근채무 #개인회생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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