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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지급명령이 왔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17 16:44 조회: 642

    개인회생중 지급명령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나오고 7일이내 금지명령 가부가

    결정이 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소송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급명령도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개인회생 중이라고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신청이

    제기 될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이 되면 이 결정문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통장압류, 급여압류

    부동산경매, 차량경매를 할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지급명령 신청은

    할 수가 있지만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금지명령이 인용된 채무자라면

     

    이 채무자에게 압류등은 할수 없습니다.

    금지명령에서 금전을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지명령이 기각되신 분들에게는

    각종 압류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이 기각된 채무자에게

    압류가 들어오면 또 채무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압류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중지를 시킬수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는 개인회생 진행중인데

    필요도 없는 지급명령을 왜 신청을 할까요?

     

    후일 채무자가 개인회생이 기각 되거나

    사건이 폐지가 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기각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이 집행권원을

    미리 받아 놓으면 바로 압류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만 잘 진행을 하고

    개시결정 받고 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이 지급명령은 무용지물이 되니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개인회생중에 지급명령을 신청

    할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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