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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대상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0-03 09:32 조회: 412

    개인회생 편파변제 부인권대상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는

    행위를 편파변제라고 하는데

    개인회생에 있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에 있어 채무를 처리함에

    이러한 편파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된다면 다른 채권자와의 형평성은

    무너질 테고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개인회생을 염두에 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의 재산을 처분한 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전액

    혹은 일정부분을 갚는 행위는

    대표적인 편파변제입니다.

     

    대다수의 채무자들의 경우

    한군데만 채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독 독촉이 심한 채권자에

    대해 쥐위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인권은 개시결정전에 한 행위로

    개인회생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의

    효력을 개인회생재단과의 관계에서

    이를 실효시킴으로써 그 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재산 내지 이익을

    개인회생 재단으로 복귀시키는

    권리를 의미 합니다.

     

    특히 채권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는 불평등

    변제로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대표적인 편파변제입니다.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게 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 부인권행사는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편파변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원에 발각이 된 경우

     

    청산가치에 대하여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편파변제한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이렇게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여

    총 변제되는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 되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편파변제

    때문에 청산가치가 늘어나고

    청산가치와 채무를 비교하여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이 기각이 됩니다.

     

    편파변제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도 다행히 채무가 더 크면

    총변제금만 늘어나고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오늘은 편파변제와 부인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편파변제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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