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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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개인회생 신청자 "변제기간단축"이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4-19 15:22 조회: 11,460

    #회사원 A씨는 그간 노모와 사업에 실패한 동생 부부의 생계까지 책임지느라 늘어난 카드빚을 감당할 수 없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후 그는 5년에 걸쳐 채무를 갚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인가받았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어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다. A씨는 변제기간을 단축하여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그는 법 개정을 이유로 변제계획을 변경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급여· 영업소득자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담보부 채무는 10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무자가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변제기간 동안에는 수입 중에서 생계비와 제세공과금 등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여야 하는데, 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로 생활하는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채무자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17년 12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기간의 최장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개정법 부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을 인가받은 채무자들도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을 기대하며 법원에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을 변경안을 제출하는 일이 속출했고, 실제로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부터 실무지침을 마련하여 법 개정 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해서도 단축을 허용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지난 3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은 인가 후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당연한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적용제외 사건의 채무자가 변제계획 인가 후 기간을 단축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경우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는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따라서 앞으로는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다른 변경사유 없이 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다면 인가 결정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 결정에서 “적용제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변경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변제기간 단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 개정 전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자신에게 가용 소득이나 재산의 현저한 감소 등 변제기간 단축이 상당하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는지 점검해보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기간을 단축한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시 함께 내야 인가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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