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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파산 면책뒤 재파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6:34 조회: 230

    개인파산 면책뒤 재파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고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7년이 지나야 재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 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서울회생법원에서 마련하였습니다.

     

    다중 채무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받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고의로 누락을 시켰다면 이는 비면책채권이 되지만

    실수로 누락을 시켰다면 포괄면책이 됩니다.

     

    그런데 실수로 누락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이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면서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그러한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확인의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로서 면책의 항변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법률조언을 받기 어려운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채권자에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의 면책을 구하는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일반적인 파산면책절차에 따라 사건을 진행하고

    필요시 심문을 통하여 절차남용 여부를 심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파산면책을 받고 재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7년이 지나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이기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것입니다.

     

    재신청시를 기준으로 파산요건을 판단하고

    파산선고 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면책불허가 사유등을 조사하며

    종전사건이후 취득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실시합니다.

     

    종전 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게

    새로이 절차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종전 사건에서 악의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는

    면책불허가 사유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전 파산신청시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자를

    누락했다면 비면책채권이 맞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재파산을 해버리면 됩니다.

     

    종전 사건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7

    이내에 다시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 누락채권

    이외에 이후 새로 발생한 채권을 추가한 경우는

     

    그 경위를 심문하여 절차남용으로 기각할 수 있고

    면책불허가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재파산 신설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재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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